[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의사 전원(병원장 제외)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계획과 관련, 31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본원 역시 공공의료기관 이자 전공의 수련기관으로서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한 곳이며 현 의료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에 모두 3개항을 요구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포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의료 관련 정책의 철회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고발 취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 협의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사회 안전을 위해 일해 온 국립법무병원 의사로서 저희는 스스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함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중요 의료정책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동료 의사, 후배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고 있음을 보면서 마냥 침묵할 수는 없다"고 사직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의 후배들인 전공의들과 같은 뜻을 나누며 그들의 주장에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보내고자 한다"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료정책과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 신분의 의사는 모두 11명으로 김대연, 김무진, 김욱중, 성명제, 이경열, 이지희, 임경옥, 장소영, 차승민, 최병익, 한송이 등이다.
실명까지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한 이들은 정신질환 병력의 범죄자들을 격리수용해 치료하는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의사들이 충원될때 까지 치료감호소의 정신질환자 치료는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정책기획이사는 1일 헬스코리아뉴스의 문자 질문에 "병원장님을 제외한 의사 전원이 어제 사직서를 내셨다"며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공의들도 다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