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를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 청구라는 칼을 빼들었다.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에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소송전담팀을 구성했다. 소송전담팀은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건보공단은 1035명의 총 진료비 총액을 65억원(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