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산효소증 소아 환자 ‘스트렌식주’ 조건부 급여인정
저인산효소증 소아 환자 ‘스트렌식주’ 조건부 급여인정
심평원,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8.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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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HPP) 환자에게 ‘스트렌식주’를 투여할 경우 조건부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항목 5건에 대한 심의 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B군(4세)은 만 1세 미만일 때 저인산효소증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다. B군은 혈액검사상 ALP(Alkaline phosphatase)가 연령 및 성별 참고수치 정상범위 미만이고, PLP(Pyridoxal-5’-phosphate)가 정상범위 초과로 확인됐으며, 방사선 사진에서 뼈의 기형 소견이 확인돼 생후 1개월부터 스트렌식주 투여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스트렌식주’ 투여 후 실시한 임상평가에서 호전 양상을 보이고, 환자군별에 따른 투여 중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속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은 소아기 발병 저인산효소증 환자로 ALP가 연령 및 성별 참고수치 정상범위 미만이면서 PLP가 정상 범위를 초과해야 한다. 또 치료 시작 전 방사선 사진에서 저인산효소증의 특징적인 골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치료 시작이 만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투여 시작 기준은 만 1세 미만 발병환자가 저인산효소증으로 확진된 경우다.

만 1세 미만 발병 환자 중 호흡기능 손상·부전 환자가 치료 시작 후 1년마다 시행하는 반응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 3가지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투여가 중지된다. 3가지 증상으로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진행성 질환으로 진단받는 경우, 치료 시작 2년 이후에도 호흡보조장치를 유지하는 경우다. 단, 투여 5년 후에는 연령별 중지 기준에 따른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주사제로 지난 6월 1일 요양급여로 등재된 이래 처음으로 승인된 사례다.

2020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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