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한 ‘렘데시비르’ … “특허 강제실시 발동해야”
공급 부족한 ‘렘데시비르’ … “특허 강제실시 발동해야”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4152명 중 143명에게만 투약 돼

“렘데시비르 수급 악화될 가능성 커 … 국민 건강과 생명권 보호해야”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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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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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돈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약이 의료적 고려보다는 공급량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받은 ‘렘데시비르’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렘데시비르’의 특허 강제실시를 발동하고 치료제 생산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밝힌데 대한 반응이다.

‘렘데시비르’는 국내에 처음 도입된 7월 1일부터 길리어드사이언스의 공급에만 의존하고 있다. 공급량이 부족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까다로운 투약 대상자 선정기준을 내세웠다. 그러다 보니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한 4152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143명에게만 ‘렘데시비르’가 투약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렘데시비르’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앞으로 더 제한적인 투약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시민단체는 25일 “치료제 투약이 의료적 고려보다는 공급량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며 ‘렘데시비르’의 공급량이 제한적인 이유로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독점을 지적했다.

미국 공공 연구소와 협력해 ‘렘데시비르’ 개발에 성공한 길리어드사이언스는 독점 특허를 발동, 자사와 계약을 맺은 생산시설에만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 매일 수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직 길리어드만이 세계 각국에 ‘렘데시비르’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투약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의학 학술지 JAMA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렘데시비르’가 현재 투약 대상자 선정기준인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산소포화도와 무관하게 폐렴 소견만 있는 중증도의 환자에게도 증상을 개선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면 중증환자의 입원 기간을 4일 줄이고, 중등도 환자 70%를 11일 이내에 퇴원하게 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급량이 부족한 지금은 이 같은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에 기초한 길리어드의 독점 공급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당장 렘데시비르의 특허 강제실시를 발동하고 치료제 생산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0조, 특허법 106조의 2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면 정부는 특허가 걸린 치료제를 생산역량을 가진 여러 공공 생산시설 또는 민간제약회사에서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감염병 제40조 제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3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허법 제106조 제1항과 제3항에는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허 강시실시는 몇몇 나라에서 실행한 바 있다. 캐나다는 2001년 탄저병 유행에 대비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 특허 강제실시권을 발동, 아포텍스를 통해 100만 정의 ‘시프로’ 제네릭을 생산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코로나19 치료제로 유력했던 ‘칼레트라’의 특허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보건시민단체는 “한국에는 이미 ‘렘데시비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여러 공공·민간 의약품 생산시설이 있다”며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렘데시비르’ 수급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 이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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