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건보 재원에 정부 지원 늘려”
“해외 주요국, 건보 재원에 정부 지원 늘려”
프랑스 52.3%, 일본 27.4%, 대만 23.1% 등 국가지원 … 한국은 2018년 기준 13.2%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8.24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해외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24일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책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만료를 앞두고 프랑스, 일본, 대만, 독일 등 대표적인 사회보험방식 의료보장체계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과 동향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부담의 증가, 고령화와 의료비상승, 인구구조 변동,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 재원조달의 한계 등으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한정돼 있는 반면, 지출은 늘어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재정 위협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각 국가들은 보험료 수입 외에 준조세 및 목적세 부과를 통한 재정지원, 노인의료비 보조, 아동 및 가족의 건강보험 보험료 및 지출 지원, 보험료 보조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는 유지하되 재정 적자를 관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도모해왔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는 소득에 기반한 준조세로 비스마르크식+베버리즘의 혼합형 복지제도를 선택했으며,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가장 높다.

일본은 노령화·조합재정 불균형을 국가와 사회연대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해 조합 간 이전과 국고지원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급여 지출의 정률을 보조하고 있다.

대만은 국가 주도형 건강보험의 발전경로에 의해 국가가 의료보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법제화하여 보험료 수입의 최소 36%를 국고로 지원할 것을 명문화했다.

독일은 조합주의에서 정부개입 최소화를 선호하나, 아동·임·출산과 같은 가족정책은 예외적으로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으며, 보험 외 급여에 대해 국가가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지만 2019년엔 13.3%만 지원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규정하고, 정부지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수정해 재정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