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의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또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수월액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 면제와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방식 개선 및 이동통신(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근거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강검진에 따른 결핵 확진검사 본임부담을 면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의료기관(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된다. 현재 근로자보다 보수가 낮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다보니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는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결손이 발생했거나, 소득이 없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에 대한 위임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의 인정기준을 정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는 신분증명서만 건강보험증을 대체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원 이하) 및 금융소득(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했으며, 피부양자의 주택임대소득 인정기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동일하게 정비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약가결정제도의 투명성 제도를 위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고시 예정일 및 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