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의계 집단파업, 의료독점 폐해"
한의협 "양의계 집단파업, 의료독점 폐해"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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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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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한의계가 양의계의 집단 파업 사태를 두고 '의료독점의 폐혜'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논평을 배포하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뒤로한 채 집단파업을 강행한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보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양방에 집중된 의료독점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양의계의 집단파업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양방의 의료독점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방치가 지속되면 독점 권력은 더욱 공고해져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강행해도 정부와 국민들은 그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번 논평을 통해 양의계가 기득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다수 폐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의료독점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의료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양의사들은 의료관련 정책과 제도가 본인들의 뜻과 다르고, 본인들의 독점권과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서슴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양방의 의료독점을 막을 수 있는 상쇄 권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의료계'라는 명칭은 오직 본인들만이 사용해야 한다는 양의계의 오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는 청진기도 사용하지 말라'는 수십 년 전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전국 보건소장 임명과정에 한의사의 지원 자체를 저지하고, 교육 차원의 상호 교류를 위한 의대 교수의 한의과대학 출강을 막는 것은 물론,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부당한 압력까지 행사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극렬히 방해하는 행태는 양방이 얼마나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의계는)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각종 리베이트 사건과 유령수술 문제, 각종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고 등 본인들의 치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에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 역시 양의계에 기형적으로 집중된 독점권력이 가져온 심각한 폐단"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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