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헬스케어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사유를 추가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추가지정 사유는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제약헬스케어는 '우발부채에 대한 검토범위의 제한' 사유로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제약헬스케어는 앞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8개월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3월 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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