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사례 증상 대부분은 설사, 복통, 두드러기 등이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총 4168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502건이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1132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실제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5년 1조8200억원에서 2019년 2조9500억원까지 성장했다.
이상사례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두드러기, 메스꺼움, 변비가 대부분이었으며 영양보충용제품, 프로바이오틱스, DHA·EPA함유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의 제품군이 신고 사례의 약 60% 정도를 차지했다.
제품별 이상사례로 ▲영양보충용제품은 위장관 이상·설사·구토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은 설사·변비·복통 ▲EPA/DHA함유유지제품은 가려움·설사·두드러기·소화불량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은 설사·두드러기·복통·생리이상 등이 주로 보고됐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령을 개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고 절차와 조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이상사례 관리체계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이다.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통합민원상담을 활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서식에 따라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화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에 따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