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수술을 한다고? ··· 설마~?”
“간호사가 수술을 한다고? ··· 설마~?”
보건의료노조, 의사 업무 대행 불법의료현장 고발

우리나라 진료보조인력(PA) 대략 1만여명

대부분 간호인력 ... 수술많은 진료과에 배치

“공휴·일휴일·명절 등 의사 부재시 업무 대행”

“대리수술 만연 ... 간호사 수술 중 환자 사망도”
  • 전성운
  • admin@hkn24.com
  • 승인 2020.08.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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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이른바 PA로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의료행위가 만연,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PA란 Physician Assistant의 줄임말로, 원래 미국 등에서 존재하는 직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간호사들이 차출되는 방식으로 수술현장 등에서 의사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사가 하는 수술을 직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일선 간호사들의 증언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엄연한 불법의료행위로, 우나라에서 이들을 일명 ‘수술보조간호사’로 불리는 이유다. 병원에 따라서는 전담간호사 혹은 전문간호사, PA간호사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PA인력은 주로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PA인력은 응급의학과와 병리과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간호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PA인력, 전공의 수급 불안정한 진료과 중심 보편화 

“진료보조인력 ‘불법의료’ 없으면 의료기관 가동 안돼”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 진료보조인력은 대형병원 중 특히 전공의 수급이 불안정한 과목을 중심으로 보편화 되어 의료인력 부족 및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등 유럽에서 PA가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업무를 수행하고 공인된 면허를 부여받은 건강관리 전문요원이라면 우리나라의 진료보조인력은 병원 내의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를 임의로 차출, 훈련시킨 비공식 의료직역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PA를 △처방전을 의사 대신 작성하는 처방 보조와 △수술 관련 일을 담당하는 수술보조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별로는 외과,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흉부외과에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교롭게도 병원내 전공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술을 많이 하는 진료과와 겹치는 것이다. PA가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관련 “의료기관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를 두고 의사가 아닌 누군가는 의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연해짐에 따라, 대체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 간호사가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6일 열린 '의사인력 부족이 만든 불법의료 현장 고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증언하고 있다.
한 간호사가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6일 열린 '의사인력 부족이 만든 불법의료 현장 고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증언하고 있다.

 

“간호사가 의사업무 대행과정에서 환자 사망”

“의사 부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무 떠넘겨”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직접 수술을 한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6일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열린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불법의료현장 고발’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업무 대행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콧줄이라 불리는 비위관 삽입 시 의사가 청진 등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실시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미숙한 간호사에게 맡겨 관이 위가 아닌 폐로 들어가 환자가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이 간호사는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을 요하는 업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의사가 부족하다보니 이들의 업무를 자연스럽게 간호사들에게 떠넘기는 게 현실”이라며 “병원을 믿고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 뿐만 아니라 병원의 업무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만 했는데 어느 날 불법의료 행위를 했다며 고발을 당하기도 한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우리나라 PA간호인력 1만여명 추정

수술이나 상처부위 간호사가 대리 봉합수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불법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PA간호사는 전국적으로 1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PA)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간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8개 대학병원의 PA만 717명으로, 기관당 평균 89.63명, 100병상당 평균 8.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조사때 29개 병원의 PA가 모두 971명(평균 33.48명), 특히 15개 대학병원의 PA가 총 762명에 평균 50.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8개 대학병원 진료보조인력 조사 결과-보건의료노조]

병원명

병상수(반올림)

PA수(명)

100병상당 PA수

A대학병원

960

81

8.5

B대학병원

860

75

8.7

C대학병원

870

58

6.7

D대학병원

1040

85

8.2

E대학병원

840

50

5.9

F대학병원

1200

83

6.9

G대학병원

1400

46

3.3

H대학병원

1340

239

17.8

평균

 

89.63

8.25 

합계

8510

717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이들 PA는 ▲환자의 수술부위나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대리수술, ▲의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의사 처방을 입력하는 대리처방, ▲진료기록지·진단서·사망진단서·협진의뢰서·검사 의뢰서·시술 동의서 등의 작성, ▲공휴일이나 휴일, 명절 등 의사 부재시 의사업무 대행 ▲당직 의사가 연결 안되는 야간시간대 의사를 대신한 당직근무까지 의료기관내 의사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업무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밝힌 PA 간호사의 주요 업무(사례)]

대리처방
대리처방
대리 시술-처치-검사
대리 시술-처치-검사
대리 문서 작성
대리 문서 작성
대리 설명 및 교육
대리 설명 및 교육
환자 상태 파악 및 관리
환자 상태 파악 및 관리
연구 보조
연구보조

 

 

의사업무 대행으로 각종 문제 발생

의료사고 발생 등 환자 안전 위협

이들 진료보조인력의 의사업무 대리 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우선 의사가 부족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환자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한 업무가 PA에 전가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진료보조인력이 행하는 의사 대리업무는 전문적 교육이나 자격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법상 그 권한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의료행위로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의사업무를 대행하다보니,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없다. 사정이 이런대도 의료기관내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어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불분명하다. 

뿐만아니라, 대리처방, 대리처치 등 PA가 의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PA를 의사로 오인하고 있어 환자 및 의료진간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례로 가운이나 명찰에는 진료과만 표시되어 있고 직종표시가 없다. 

일부 의사들은 의료행위 외에도 연구 업무, 학회 관련 행정업무, 병원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환자교육 프로그램이나 환자모임관리 등 의사 개인의 업무까지 개인비서나 조교와 같이 진료보조인력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이밖에 진료보조인력은 그 소속부서와 근무부서가 달라 인력관리 및 행정처리가 어렵고 그에따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비단 진료보조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불법의료행위는 그 외에도 숱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가 6일 열린 '의사인력 부족이 만든 불법의료 현장 고발'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업무를 대행하는 PA 인력에 의한 불법의료의 심각성을 밝히고 있다. 

 

“의사업무 대행 해결책은 의사인력 증원뿐”

보건노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업무를 대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의료행위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로, 의료현장에서는 특별한 비밀이 아닌,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처럼 의사업무를 대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의료행위를 증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이것이 드러났을 때 그 행위의 당사자(PA)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수술, 시술, 처치,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주치의 당직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는 불법의료행위는 주로 PA라고 불리는 진료보조인력과 일반간호사들의 대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대 정원을 반드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업무는 의사가,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하도록 의료인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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