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겨냥 음료제품, 눈만 뜨면 거짓말”
“여름철 겨냥 음료제품, 눈만 뜨면 거짓말”
식약처, ABC주스 등 음료류 허위·과대광고 판매사이트 175곳 적발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08.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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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여름철을 겨냥해 시중 유통중인 음료들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았다가 무더기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에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요청 등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C주스란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 등의 식품이나,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다이어트’, ‘해독작용’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 중이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했다.

이들 제품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 기만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표현 등을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가 이번에 단속의 기준으로 삼은 항목은 모두 4가지다.

첫째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은 ‘항암’, ‘노화 방지’, ‘심혈관질환’, ‘당뇨에 좋은’, ‘비알콜성 지방간’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경우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은 ‘평소 복부비만에 걱정이신 분’,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중성지방 수치 감소’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이다.

셋째,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은 ‘노폐물배출’, ‘혈관청소부’ 등 클렌즈 주스 및 ‘디톡스’, ‘독소배출’, ‘해독’, ‘내몸을 해독하는 ◌◌ 주스’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 과장 광고를 말한다.

넷째,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비트 - 항산화 성분, 사과 - 지방 분해 효소 및 독소 배출’, ‘△△은 항산화 물질’, ‘염증 치료에 좋은 노니’, ‘다이어트 효과의 치거루트’, ‘□□성분은 뛰어난 항산화 활성 작용’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이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ABC음료 등은 일반 식품으로, 제품 구입 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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