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학제통합, 한의학 소멸시킬 것"
"한의대 학제통합, 한의학 소멸시킬 것"
전국시도한의사회장단 성명서 발표

"한의사 면허 범위 회원 동의받고 추진해야"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0.07.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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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학 통합학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의사 면허의 변화는 현대과학의 기술을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언급되고 있는 학제의 변화를 통한 기 면허권자들의 진료행위의 자율권 추구를 기대하는 방안은 본말이 전도된 섣부른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기존 면허범위의 상호호혜에 의한 확대가 먼저 양해되지 않는 학제통합은 한의사들을 흡수 통합하여 종국에는 일본식 일원화를 초래하는 방향과 다를바 없고, 이는 결국 한의학의 쇠퇴와 한의사 직군의 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기 면허자의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학제통합을 통한 면허범위의 확대추구는 근본을 버리면서, 실현가능성은 부족한 섣부른 자기부정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시도회장들은 중앙회 집행부에 대해서도 "정부의 헛된 정책과 부화뇌동 하지 말고, 한의학을 수호하고 의권의 확대를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최근 언급되고 있는 각종의 기사 및 학제변화와 관련된 소식들에 대해서 이하 시도지부 회장들은 우려와 함께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에게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한의계 구성원 중 일부가 기대하는 의료일원화는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의료행위와 도구가 보장되는 방안이 되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후 한의사 면허의 변화는 현대과학의 기술을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언급되고 있는 학제의 변화를 통한 기 면허권자들의 진료행위의 자율권 추구를 기대하는 방안은 본말이 전도된 섣부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칫 한의사 직군의 고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다.

따라서 기존 면허범위의 상호호혜에 의한 확대가 먼저 양해되지 않는 학제통합은 한의사들을 흡수 통합하여 종국에는 일본식 일원화를 초래하는 방향과 다를바 없고, 이는 결국 한의학의 쇠퇴와 한의사 직군의 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 면허자의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학제통합을 통한 면허범위의 확대추구는 근본을 버리면서, 실현가능성은 부족한 섣부른 자기부정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

학제의 교류나 학점의 상호 인정 등은 학문의 발전과 학교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어 환영할 일이나, 한의대 정원을 이관하는 등의 통합학제를 추구하는 것은, 한의학 자체를 소멸시킬 위험뿐만 아니라, 한의대 졸업정원수의 감소도 아닌, 무늬만 다른 면허증을 갖고 배출되어 한의 의료행위를 하는 또다른 직군을 양산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의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다.

한의사 면허의 변화는 당사자이자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사 면허의 확대를 꾀함에 있어 지난하고 힘들지라도 안정되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한발 한발 내디딜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정부의 헛된 정책과 부화뇌동 하지 말고, 한의학을 수호하고 의권의 확대를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지금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의 회원투표 전후로 바뀐 내용과 향후 절차에 대해 회원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한의계에 추가적인 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하 시도지부 회장들은 다음의 입장을 표명한다.

1. 정부는 한의사들의 진료행위의 자율성과 한의학의 발전을 추구할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

2. 기 면허자의 상호호혜에 따른 자율권 확대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학제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

3.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회원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지않고, 한의학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는 섣부른 회원투표 논의를 중단하라!

4. 회원투표 이후 변화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회원 보고를 시행하라!

2020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홍주의

경기도한의사회장 윤성찬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 이학철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황병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 김광겸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김용진

강원도한의사회장 오명균

충청북도한의사회장 이주봉

충청남도한의사회장 이필우

전라남도한의사회장 강동윤

경상남도한의사회장 이병직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 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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