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성윤모 장관, ‘규제 샌드박스 1호’ 네오펙트 방문
산업부 성윤모 장관, ‘규제 샌드박스 1호’ 네오펙트 방문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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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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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네오펙트가 개발한 스마트글러브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네오펙트)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네오펙트가 개발한 스마트글러브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네오펙트)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31일 ‘비대면 홈재활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받은 네오펙트를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과 소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오펙트는 뇌졸중, 치매 등 신경계 질환 환자를 위한 재활 의료기기와 솔루션을 공급한다. 올해 6월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실증특례를 통과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원격 재활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운영 중인 의료클리닉 ‘커뮤니티 리햅 케어(CRC)’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면적인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네오펙트 측은 디지털 재활 훈련기기 ‘스마트 글러브’, ‘스마트 보드’ 및 원격의료 솔루션 ‘텔레리햅’을 시연했다. 성윤모 장관은 네오펙트 반호영 대표 등 임직원들과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 및 지원 등 비대면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반호영 대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원격의료가 의료산업 발전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헬스케어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기 까지는 임상, 허가, 보험수가 생성 등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는데, 제품개발 중심의 연구과제와 더불어 임상, 인허가, 보험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네오펙트는 녹록치 않은 대외적 여건에도 해외 법인 설립, 미국 의료클리닉 인수 등 적극적인 해외 유통망 구축을 통해 해외 진출에 성공한 우수기업”이라며 “오늘 현장방문을 포함해 의료·헬스케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향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연구, 개발, 예산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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