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스핀라자주’ 급여인정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스핀라자주’ 급여인정
심평원,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7.3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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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에게 투여한 ‘스핀라자주’가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항목 5건에 대한 심의 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B씨(남·21세)는 유전자 검사 결과 SMN-1 유전자 결손(SMN-1 exon 7, 8)이 있고, 생후 9개월경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 및 징후가 발현됐으며, 현재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위원회는 이 사례의 경우 ‘스핀라자주’ 급여기준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판단,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위원회는 또 ‘스핀라자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로 신청된 24개 사례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제출된 운동기능 평가 결과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한 결과 운동 기능 유지가 확인돼서다.

2020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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