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매출이 21억원에 이르는 용산 소재 모약국, 중계동 모 동물병원...
이들이 편법을 사용, 부가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덜미가 잡혔다는데..
6개월간 매출액이 21억원(연매출 42억원 추정)에 달하는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용산 모 약국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 일반약 매출을 납무의무면제기준금액(1200만원)에 해당하는 전체 매출액의 0.5%인 1100만원만 신고했다는 것.
중계동에 위치한 동물병원 운영자인 수의사 김모씨는 신용카드매출액만 6개월에 6900만원을 올렸으나 매출액 가운데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애견용품 판매분을 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1200만원)에 해당하는 전체 매출액의 13.8%인 11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면세대상으로 신고해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결국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
업계에서는 이들 때문에 선량한 소규모 사업자들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고 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