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복지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올해 말까지 확대 시행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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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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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긴급복지원제도를 올해 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의료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만6000 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므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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