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훼스탈’ 상표 사용권, 작년 1월 이미 끝났다
한독 ‘훼스탈’ 상표 사용권, 작년 1월 이미 끝났다
한독, 종료 직전 ‘훼스타젠’ 등 상표 출원
사노피-아벤티스,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
특허심판원 “유사성 없고 혼동 우려 없어” 기각
  • 전성운
  • admin@hkn24.com
  • 승인 2020.07.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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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훼스탈 플러스'

[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한독의 대표적인 소화제 ‘훼스탈’의 상표권 계약이 이미 작년 1월에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6월 ‘훼스탈’의 상표권 소유자인 사노피-아벤티스가 한독의 ‘훼스타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 측은 “한독의 훼스탈 상표 사용권이 2019년 1월 1일부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한독은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2018년 8월에 '훼스타젠', '훼스테제' 등의 상표를 출원, 11월에 등록됐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이에 2019년 5월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사노피-아벤티스 측은 “한독이 사용권 계약 종료를 앞두고 유사 상표들을 출원했다”며 “훼스탈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것이 명확하다”며 “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훼스탈’과 동일·유사한 상표로 오인·혼동하거나 사용권 계약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오인·혼동을 줄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독 측은 “이를 취급하는 약사는 의약품의 상표를 약간의 차이라도 명확하게 구별할 것”이라며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1년 1개월이 지난 지난 6월, 특허심판원은 “양 상표의 칭호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오인·혼동 우려는 없다”며 사노피-아벤티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훼스타젠 등)는 선등록상표(훼스탈)와 유사하지 아니하고, 그 모티브나 아이디어가 상이해 이들로부터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며 “약사는 복약지도를 할 의무가 있어 대개는 약사의 개입 하에 구매가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훼스탈은 1968년 독일 훽스트사가 출원해 1969년 등록됐다. 이후 75년 한독약품과 상표권 계약이 이뤄졌고, 국내의 대표적인 소화제로 자리잡았다. 이후 훽스트사가 아벤티스로 합병 되고 또 사노피로 합병되면서 한독과 사노피-아벤티스 합작 관계가 됐다. 그러나 양사는 2012년 합작 관계를 청산하고 한독약품은 한독으로 사명을 바꾸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독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지금도 사노피의 훼스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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