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로 인한 병상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지정 근거를 명확히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의 근거를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반드시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환자가 대량 발생해 병상 부족이 심각하고, 이에 따라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많아지면서 자가 또는 시설에서도 의료체계와 연계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