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약품 허가사항이 변경될 경우 첨부문서(라벨) 교체에 필요한유예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월까지 연장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적용해왔던 변경 유예기간(1개월)을 중대성과 시급성에 따라 1개월과 3개월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변경지시일로부터 1개월 후 변경된 사항을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던 것을 변경지시일 기준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업체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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