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숭고한 의(義) 실천 2인 의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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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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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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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YULDASHEV ALIAKBAR)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상자로 인정된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씨(사고 당시 29세, 男)는 올해 3월23일 오후 23시22분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관아길 13-12 원룸 203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려다 2도~3도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알리아크바르씨는 당시 귀가 중 화재사실을 발견하고, 203호의 문을 두드렸으나 신음소리만 나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일단 사람을 구해야한다는 생각에 건물 외벽 가스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화재발생지로 진입하였으나 열기와 연기로 사망자를 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알리아크바르씨는 등, 손, 귀 부위 등에 2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었다. 

역시 의상자로 결정된 강철수씨(사고 당시 60세, 男, 택시 운전사)는 올해 1월29일 오후 3시30분경 서울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남성 승객 장모씨를 태우고 건대입구로 향하던 중 장씨(피구조자)가 잠실대교 남단에서 하차하여 다리 밑으로 떨어지려 하자 바로 쫓아가 장씨를 잡아끌어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고관절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할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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