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는 국민 호도하는 뒷공작 멈춰라”
“제약회사는 국민 호도하는 뒷공작 멈춰라”
건약,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유지 업계 요구에 일침
  • 전성운
  • admin@hkn24.com
  • 승인 2020.07.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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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선별급여 결정에 대해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제약업계의 행위를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뒷공작”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23일 아침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11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 이외의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가 결정된 이후 70여개 제약회사가 약평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건약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약평위가 선별급여를 결정한 이후, ‘이번 결정으로 본인부담금 증가 등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직원들을 앞세워 선별급여 반대 환자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용도로 사용된다고 적혀있는 의견서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현재와 같이 유지시켜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약은 “이 의견서가 '콜린알포세레이트'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제약회사 직원의 요청으로 의원과 약국에 비치되어 있었다”며 “제약업계는 자기들의 탐욕적인 이익을 위해 환자 동의를 받아 환자들의 자발적인 의견인 것처럼 포장해서 제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또 “효과적이지도, 위급하거나 중대하지도, 대체 불가능하지도 않은 약에 대해 급여를 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임에도 제약회사는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들의 돈을 털기 위해 환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며 “제약회사는 더 이상 국민의 요구를 왜곡해선 안된다. 그리고 뒷공작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검증되지 않은 효능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 신속하게 급여목록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제약회사의 시간끌기 전략에 방관해선 안된다.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약을 한 해에 180만명이나 복용하게 되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재정 낭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아래는 건약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제약회사는 국민 의견 호도하는 뒷공작을 당장 멈춰라.

지난 6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 이외의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가 결정된 이후 70여개 제약회사는 약평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은 선별급여로 인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므로 이번 결정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제약회사 직원들이 회사에서 직접 작성한 환자 의견서를 들고 환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용도로 사용된다고 적혀있는 의견서에는 본인부담금을 현재와 같이 유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 이 의견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제약회사 직원의 요청으로 의원과 약국에 비치되어 있었다. 제약업계는 자기들의 탐욕적인 이익을 위해 환자 동의를 받아 환자들의 자발적인 의견인 것처럼 포장해서 제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이지도, 위급하거나 중대하지도, 대체 불가능하지도 않은 약에 대해 급여를 하는 것도 부당한 조치임에도 제약회사는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들의 돈을 털기 위해 환자들을 이용하고 있다. 제약회사는 더 이상 국민의 요구를 왜곡해선 안된다. 그리고 뒷공작을 당장 멈춰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급여목록에서 퇴출해야 한다. 제약회사의 시간끌기 전략에 방관해선 안된다. 그리고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약을 한 해에 180만명이나 복용하게 되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제까지 제약회사의 영업전략과 일부 전문가의 맞장구에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2020년 7월 2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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