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마지막 전쟁' 돌입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마지막 전쟁' 돌입
제약사 측 상고장 제출 … 대법원서 결판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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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2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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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국내 제약사 수십 곳의 이해관계가 얽힌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원고인 제약사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상태여서, 대법원 법리 다툼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국제약품 등 20개 국내 제약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 측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의 소와 관련한 상고장을 21일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제출했다.

이번 상고로 제약사들은 다시 한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대법원에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사가 판매하는 1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이들 제약사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돼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가가 기존대로 보전된 바 있다.

제약사들이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2018년 8월. 법원이 연이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는 2년 넘게 정지된 상태다. 대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들 제약사는 앞으로도 최소 1년 이상 기존 약가를 유지하며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복지부가 고용량 1회용 점안제의 기준규격을 0.3~0.5ml로 정하고, 약가를 규격당 가중평균가로 동일하게 적용하자, 관련 제품을 판매하던 제약사들이 반발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

당초 셀트레온제약도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으나, 1심 판결이 나기 한 달 전 돌연 소를 취하했다.

약가인하 대상이 된 1회용 점안제의 품목 수는 300여개 달했으며, 이들 품목의 약가 인하폭은 평균 27.1%, 최대 50%에 이르렀다. 정부가 약가인하를 강행할 경우, 제약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제약사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고용량·저용량의 동일한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에 돌입했으나, 1심 서울행정법원(2019년 7월 26일 판결)과 2심 서울고등법원(2020년 7월 16일 판결) 모두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눈의 눈물 보유량은 7mL이고 최대 보유량은 30mL인데, 점안제 1방울 부피(30∼70mL)라면 점안량을 충족할 수 있다. 양안 1회 1방울 점안이 가능한 약제라면 실제 몇 방울이 들어있든 기능은 같다"며 "총 함량에 의해 그 기능이나 효용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2심 역시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상고로 일단 시간을 벌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만큼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승소 가능성을 따져보고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를 산정해 주력 제품을 저용량으로 교체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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