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자택복귀 지원사업 실시
건보공단,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자택복귀 지원사업 실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7.21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장기요양수급자와 요양시설 이용자 중 자택복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기입원 환자의 자택복귀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자택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은 광주서구, 경남김해, 전북전주, 충남천안, 충북진천 등 통합돌봄 선도사업 5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범지역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장기요양 수급자를 발췌하고, 이용지원 상담 과정에서 통합돌봄 필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수급자가 자택복귀를 원할 경우,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와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작성하여 발급한다. 지자체는 건보공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외의 서비스(주거, 식사, 이동지원 등)를 연계하고 건보공단과 함께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결과 등을 모니터링 한다.

건보공단은 또 요양병원 이외에 급성기 병원 퇴원환자가 의뢰된 경우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이용지원 상담을 통해 통합 돌봄을 적극 안내하여 자택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자택복귀지원 사업이 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으로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돼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