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겪은 민주노총 중집회의 진실은 이렇다
직접 겪은 민주노총 중집회의 진실은 이렇다
  • 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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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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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민주노총은 2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 승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이 임시대대 소집이 “위원장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다수 중앙집행위원이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일원으로서 그 주장이야말로 일방적이며 사실 왜곡임을 밝히려 한다.

최종안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10차 중집회의에서 제시됐다. 이전에 열린 중집회의에도 논의안이 보고됐고,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쉽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최종안은 그 쟁점들이상당히 해소되고 진전된 성과가 있었다. 다만, 4개 조항의 내용이 우려되므로 그것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중집 의견이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정 무렵 정회를 선언하고 새벽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4개 조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당일 오전 7시에 회의가 재개됐다. 1개 조항은 수정됐고(‘휴직’ 표현 삭제), 3개 조항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방안(휴업수당 감액 악용 못하게 안전장치 마련, 특수고용노동자의 전속성과 무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 이행점검 및 후속조치에서 경사노위 외 민주노총이 참가하는 방안 확인)이 제시됐다는 것으로위원장이 직접 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졌다. 4개 조항을 제외하면 성과가 있다고 인정받던 최종안은 어느새 “아무 성과도 가치도 없는 것”으로 전락했다. 정회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회의를 중단하며 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마무리 발언을 했다.

“지난밤에 어느 동지가 말씀하시길 어느 파와 어느 파 의견 일치했으니(고용노동부) 장관 만나지 말고 이제 끝내라고 하셨다. 그런데 저는개인 김명환 이전에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중집 다수 성원이 참가하는‘어느 파’들이 합의하면 100만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위원장에게 교섭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과 담판 교섭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위원장에게 교섭을 끝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중집 다수 의견이 6월29일 7시간 논의했을 때와 6월30일 아침에 달랐는지 이해가 됐다.

이달 1일 9시에 예정됐던 11차 중집회의는 당일 오전 10시30분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김명환 위원장이 마지막 노력을 다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조합원이 직접 뽑은 선출직 위원장에게, “합의 폐기”를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직권조인하려는 어용 취급과 자본의 하수인이라는 모욕적 폭력이 이어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그렇게 5시간 감금당했고 결국 병원으로 가야만 했다.

개회하지 못했던 11차 중집회의는 다음날인 2일 오후 5시에 개회했다. 안건3(노사정대표자회의 진행 경과보고 및 이후 과제)에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을 다룰 때, 다수 중집위원의 표결 요구가 이어졌다. 나는“중집 왜곡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얘기해 봐야 하는 시기다. 외부 조직에서 이미 결정해 놓고 위원장에 포기를 종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거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 표결이 되나, 그게 합리적인표결인가”라고 발언했다.

지리한 회의가 이어졌다. 중집은 안건3과 안건4(71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건)에 대해 “최종안에 대해 중집위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민주노총 규약 19조의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는정리에 모두 동의하고 다음날 새벽 1시30분께에 폐회됐다. 임시대대에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폐회 후 30분도 지나기 전에 민주노총 다수 중집위원 연서명이된 성명서가 발표됐다. 그들은 “김명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며회의를 폭력적으로 종료했습니다”고 주장했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위원장은 폭력적으로 회의를 종료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자 김명환 위원장은 비민주·독선으로 중집회의를 진행하고 폭력적으로 회의를 종료시킨 사람이 되었다.

중집 다수를 차지하는 정파·의견그룹이 민주노총 위원장 위에서 교섭권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임시대대를 둘러싼 사실이고 본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의결기구인 임시대대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후 민주노총의 모든 결정은 현장 조합원의 뜻보다 다수의 중집위원을 확보한 정파·의견그룹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정파·의견그룹이 아닌 조합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노총 임시대대를 통한 공식적인 결정이 절실하다. 1천500 대의원 동지들께 요청드린다. 노사정 합의 최종안을 다른 이의 판단이 아닌 대의원 각각의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파의 결정이 아닌 민주노총 주인의 결정이 절실하다. [김태선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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