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비대면 진료 악용하는 의료기관 있다”
김성주 의원 “비대면 진료 악용하는 의료기관 있다”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7.16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료기관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 진료만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나 환자 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의원은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문제의 A피부과는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간단한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지정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피부과는 이를 홍보하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실적을 자랑했다. 환자로부터는 처방전 당 5000원을 지불받았다.

김 의원은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A피부과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비급여로만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A피부과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하루 100여 건의 전화 진료만으로 장당 5000원에 사실상의 처방전 장사를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났다”며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악용 실태 조사에 나서고,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