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며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 표면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했으며,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