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안국약품 ‘맥피민씨주’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전문의약품인 ‘맥피민씨주’는 2007년 11월 20일 허가 받은 수용성 비타민C 제제로, 급성 또는 경구투여가 어려운 비타민C 결핍증의 예방과 치료에 쓰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일 공개한 2020년 7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올해 7월 선정된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645개 품목으로 전월에 비해 1개 품목이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국약품 ‘맥피민씨주’(아스코르빈산)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당연지정 되면서 생산원가를 보전 받는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약제는 당연지정된다. ‘맥피민씨주’의 상한금액은 앰풀 당 352원으로 결정됐다.
▲데노간주(프로파세타몰염산염) ▲푸라콩정(피프린히드리나트) ▲푸라콩주(피프린히드리네이트)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 등 4개 품목은 제약사명이 영진약품공업에서 영진약품으로 제약사명이 변경됐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출방지 및 생산장려를 위해 1999년 11월에 도입됐다.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출을 방지함으로써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고가 약제의 사용을 억제해 보험재정의 부담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