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다.”
메디톡스는 14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대웅이 지난 13일 검토했다는 ITC 예비 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웅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에 양사 균주의 DNA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며 “대웅은 해당 분석 결과의 공개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오히려 대웅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ITC 행정판사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가 도용혐의의 확실한 증거라 결론지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ITC 예비판결이 중대한 오류라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