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상황 시 비대면 진료 허용돼야”
“감염병 위기상황 시 비대면 진료 허용돼야”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7.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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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성주 의원은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의료붕괴 사태 방지를 위한 한시적·제한적 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영리목적의 원격의료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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