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레이저 제모기 효과 검증 안돼 … 의료기기 확인해야”
“해외직구 레이저 제모기 효과 검증 안돼 … 의료기기 확인해야”
식약처, 의학적 효능·의료기기 표방 사례 960건 적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7.09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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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광고 960건은 해외 구매대행 밎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며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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