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참 좋게 봤는데···”
“심평원, 참 좋게 봤는데···”
제약업계,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조치에 반발

“적법한 절차‧객관적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인지 의문”

66곳 “이의신청 통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요청할 것”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7.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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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결정에 대해 제약업계가 분노를 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결정에 대해 제약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뇌기능 개선 성분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급여를 축소키로 하자, 제약업계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한 약물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허가받은 제약사 66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제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심평원의 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1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했다. 평가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만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 적응증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인상)를 적용하기로 했다.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분류된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 장애, 집중력 감소다.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효능효과로는 감정 및 행동변화로 분류된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이 있다. 노인성 가성우울증 역시 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치매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 치료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상향시키는 조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에게 의약품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가난한 노인들 약 복용중단 강요하는 것”

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본인부담이 80%로 늘어나면 30일 기준 약값 부담이 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증가한다.

업계는 심평원의 이번 결정이 급여재평가 순리를 역행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약품은 통상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한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고 나서야 급여문제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선후가 뒤바뀌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급여 적정성 평가가 먼저 이뤄진 것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진행해야 할 동기를 약화시키는 대목이다.

업계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재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만이다.

건강보험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사회적 요구도는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가지고 있는 적응증에 대해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각각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해야 하지만,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에 대해 본인부담률 80%를 일괄 적용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자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서조차 우울증은 경증질환, 뇌졸중‧뇌경색은 중증질환으로 분류해 각각의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고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책정하고 있다”며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적응질환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비 부담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의 이 같은 결정이 적접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의한 평과결과인지 의문”이라며 “이의신청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다시 평가해 줄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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