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혈압 적정성 평가’ 세부 기준 변경
심평원 ‘고혈압 적정성 평가’ 세부 기준 변경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이뇨제 병용 처방률 등 평가에서 제외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7.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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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 외래진료 분부터 최신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고혈압 적정성 평가 기준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2018년 개정된 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르면 고혈압 치료 시 혈액검사·요 일반 검사·심전도 검사 등 기본 검사는 진단 시점과 적어도 1년마다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 검사는 치료 시작 전 반드시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면 권장 검사와 확대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최신 진료지침을 반영해 검사 영역 지표를 평가지표로 전환한다. 현재까지 기본 검사에 대해 모니터링 지표로 검사실시율만 살펴봤다면, 앞으로는 실시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기존 처방·방문 영역 지표는 평가가 종료돼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이뇨제 병용 처방률,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률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고혈압 적정성 평가에서는 처방일수율과 처방지속률 비율, 혈액검사·요 일반 검사·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이 주요 평가지표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평가하게 된다.

최신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제 차단제, 칼슘차단제, 이뇨제, 베타차단제간의 적극적인 병용요법도 가능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지표 전환을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혈압 기본 검사 실시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 이외에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상기관손상(Target organ damage)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으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2010년부터 고혈압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고혈압 적정성 평가 기준 변경 사항은 2021년 6월 외래 진료 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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