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3일 서울콜센터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근무 직원 463명을 검사한 결과 14일이 경과한 7월 6일 최종적으로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은 현재 경증으로 분류돼 요양기관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해당 사무실 폐쇄 및 전체 방역소독,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직원 및 상담사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자가 격리 실시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황별 대응 시나이로를 이행했다.
건보공단은 서울콜센터 폐쇄와 함께 비상운영을 실시, 예비인력 투입 및 상담업무의 타 지역 본부 고객센터 이관처리 등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확진자는 건보공단 외주업체인 B업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정부의 콜센터 관련 방역수칙 및 자체 상황별 대응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탁사와 긴밀히 협력해 콜센터의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전국 7개 지역에 12개 고객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