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예비결정은 명백한 오판” … 이의 절차 착수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은 명백한 오판” … 이의 절차 착수
“예비결정은 구속력 없는 단순 권고 … 최종결정에서 승소할 것”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7.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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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본사 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대웅제약은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에 대해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10년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판결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정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쳐갔다며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보툴리눔 톡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보툴리눔균에서 추출한 독성 단백질이다. 이 독소를 피부 밑에 주입하면 미세한 근육 마비가 일어나면서 주름이 펴진다. 사람들에겐 미국 앨러간의 보톡스라는 제품명으로 잘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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