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진료·진단 의료기기 비치해 장병 건강 책임져야”
“軍, 진료·진단 의료기기 비치해 장병 건강 책임져야”
전혜숙 의원, 관련 법안 2건 대표 발의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7.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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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군(軍) 장병들이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기관에 질병과 부상을 진료·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 내부에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보건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 내부에서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군보건의료기관에 질병과 부상을 진료·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이 법은 2016년 3월 발생한 홍 일병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강원도 양구에서 복무 중이던 홍 일병은 백혈병 증세를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언론에 간단한 혈액검사 장비조차 없어 백혈병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 결국 홍 일병은 치료가 아닌 두통약 처방만 받다가 사망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통을 호소하는 장병들에게 최소한의 진료조차 지원하지 않으면 수 천억 첨단 무기가 무슨 소용이냐”며 “‘간단한 진단 장비도 없다는 핑계를 주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시키고 예산을 줄테니 군은 장병들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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