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공공의대 설립 속도전
정부·여당, 공공의대 설립 속도전
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졸업자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근무

학업 필요 경비 및 실습교육 국가 지원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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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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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작업이 정부·여당의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의 경우,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기피와 일부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과 지역·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아무리 높은 보수를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이 늘고 있다. 특히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사 15만 여명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는 1만6000 여명으로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 중 의사 출신은 부족한 실정이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와관련 대한감병학회는 지난 3월 “대규모 환자와 중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료진 확보 및 병상 확대를 권고했다. 공공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수흥, 김원이, 김윤덕, 송옥주, 신영대, 안호영, 양향자, 윤준병, 이상직, 이용호, 이원택, 전용기, 최혜영, 한병도, 허종식,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이 문제”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이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졸속적·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예우 등을 개선하는 기전을 정부가 먼저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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