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10% 미만으로 낮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400/㎕, 혈소판 1000/㎕를 보인 환자에게 시행한 조혈모세포이식이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 4건에 대한 심의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심의 사례 중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는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 건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급여로 인정된다.
이번에 심의된 사례 중에는 중증재생불량성빈혈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신청한 경우로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가 500/㎕ 이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9/L ▲혈소판 20000/㎕ 이하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될 때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A사례(남/28)의 경우 올해 3월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10% 미만으로 심하게 낮으면서, 올해 5월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400/㎕ , 혈소판 1000/㎕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에 부합해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이 밖에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224건, 선별급여대상 57건을 승인했다.
2020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