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면제 국외 체류 기간 3개월 이상 규정
건보료 면제 국외 체류 기간 3개월 이상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6.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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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7월 8일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했다. 그러다보니 해외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들이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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