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1.99% 인상된다. 7월 1일부터 천식 조절 개선제 ‘졸레어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졸레어주사 등 신약 심의·의결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최종 1.9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6%, 의원은 2.4%, 치과는 1.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최종 환산지수 인상률은 평균 1.99%로, 기관별로는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인상됐다.
‘졸레어주’ 신약 등재 … 7월 1일부터 건보 적용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중증의 천식 조절 약제 ‘졸레어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바티스 ‘졸레어주’(오말리주맙)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장기지속형 흡입제 투여에도 조절이 되지 않는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환자의 증상 조절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요법제로 허가받은 주사제다.
상한금액은 ‘졸레어주사’ 및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150mg’은 27만1700원,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mg’은 14만3000원이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졸레어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