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복제약이라도 팔아야 하나"
메디톡스 "복제약이라도 팔아야 하나"
"보툴리눔톡신 허가 취소로 위기 의식 반영"

허가취소 결정 6월에만 4개 품목 허가 획득

모두 미용 및 피로회복 목적 주사제

케미컬 공장 없어 타제약사에 위탁·생산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0.06.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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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메디톡스 빌딩.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메디톡스 빌딩.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메디톡스가 그동안 관심 밖이었던 케미컬의약품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자사 주력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적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메디톡스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량원소 주사제인 '메디톡스멀티미네주'의 시판을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수액과 함께 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크롬 등 미량원소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이알 형태의 주사제다.

현재 미량원소 주사제 시장에서는 종근당, 제일약품, 대원제약, 한국콜마 등 다수 제약사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툴리눔톡신과 필러 제제를 주력으로 하는 메디톡스가 급작스레 해당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메디톡스는 올해에만 케미컬의약품 5개 품목을 허가받았다. 메디톡스가 보유하고 있는 17개 허가 품목 가운데 6개가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다.

공교롭게도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가 결정된 6월에만 4개 품목의 허가가 몰렸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4월 항구토제인 '이지모닝장용정'을 허가받았으며, 이달에는 일명 '마늘주사'로 불리는 비타민 주사제인 '메디톡스비타비원주'(푸르설티아민염산염),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티옥트산주사제 '메디톡스티옥트산주', 비타민C 주사제 '메디톡스메가비타씨주'(아스코르브산), 그리고 '메디톡스멀티미네주'를 허가받았다.

이들 품목은 모두 미용과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주로 피부과에서 처방이 이뤄진다.

메디톡스의 영업 조직은 규모도 작은 데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툴리눔톡신과 필러 제품 판매가 주요 업무다. 메디톡스는 한정적인 자사의 영업망을 활용하기 위해 이러한 품목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케미컬의약품 제조 공장이 없는 메디톡스는 올해 허가받은 5개 품목의 생산을 모두 다른 제약사에 위탁했다. 메디톡스는 충청북도 오창읍과 오송읍에 총 3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공장은 모두 보툴리눔톡신 제제와 히알루론산 필러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그동안 몇몇 케미컬의약품을 허가받고 취하하기를 반복했으나, 이처럼 집중적으로 다수 품목을 허가받은 적은 없었다"며 "회사의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 3개 품목의 허가를 오늘(25일) 취소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를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가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자 메디톡스는 곧바로 대전지방법원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고, 동시에 허가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전지법은 일단 식약처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일시 정지했다.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어서, 메디톡스와 경쟁사들은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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