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서 진료받은 내용 스마트폰으로 본다
병·의원서 진료받은 내용 스마트폰으로 본다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6.12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받은 내용 보기 알림톡 시안.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받은 내용 보기 알림톡 시안.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90년부터 실시 해온 ‘진료받은 내용 안내’를 30년만에 서면(우편) 안내 방식에서 모바일(앱) 알림톡 안내 방식으로 개선, 1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진료받은 내용 보기’는 2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급여 → 진료받은내용 보기로 들어간 뒤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면 된다.

모바일 앱인 M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받은 내용] → [공인인증 로그인] 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운영은 올해 6월, 8월, 10월 등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전년도 대비 효과성 및 문제점 등을 분석·평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서면 안내에서 모바일 알림톡 안내 방식으로 개선한 이유는 가입자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인터넷(모바일) 발송 요구, 과도한 우편비용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개선된 진료받은 내용 안내는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동안 무작위 우편발송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진료받은 내용 안내’ 제도 활성화를 위해 12일부터 7월 3일까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앱)을 통해 ‘진료받은내용 보기’를 이용한 가입자 중 총 400명을 추첨해 커피전문점 모바일상품권(5천원)을 지급하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앱)을 통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진료내용이 없어도 이벤트 응모가 가능하다.

당첨자는 7월 10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경품 이벤트는 3회 추가로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