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만 급여 적용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만 급여 적용
심평원,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머크 ‘바벤시오주’는 급여 적정성 인정받아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6.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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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기등재 재평가 결과, 종근당 등 128개사 234개 품목에 대해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만 급여가 유지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이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4개 기등재 품목)에 대한 기등재 재평가와 머크 ‘바벤시오주’(아벨루맙)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가 이뤄졌다.

# 심의 결과 종근당 등 128개사 234개 기등재 품목에 대해서는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만 급여를 유지토록하고,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를 적용토록 했다.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분류된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다.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효능효과로는 감정 및 행동변화로 분류된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이 있다. 노인성 가성우울증 역시 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 신약으로 등재된 머크 ‘바벤시오주’(아벨루맙)은 심의 결과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급여권에 진입했다. 이 약물은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에 사용된다.

 

아래는 심의결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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