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식약처,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온나라 PC 영상회의’ 통해 일대일로 상담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6.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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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방문 민원상담 대신 비대면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영상장비(웹캠, 헤드셋)가 있는 노트북이나 PC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은 식약처 홈페이지로 접속해 상담예약을 신청하고, 범정부 협업시스템을 활용한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통해 일대일 비대면 방식으로 민원상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민원서비스 품질과 편의성을 개선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영상서비스 및 안전관리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민원상담 및 온라인 정책설명회 등의 안정성 및 편의성을 개선한 서비스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효율성·편의성·보안성 등이 충족되는 첨단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등 디지털 기반의 심사·평가를 지원해 현장 지도점검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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