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다루고 있는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건약은 10일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를 전면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후발의약품과 경제성평가면제 및 3상 조건부 허가의약품에 대한 위험분담제를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건약은 “위험분담제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고가 의약품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이라며 “보험 재정지출의 과도한 증가와 약가의 투명성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확대안은 기존에 위험분담제가 가진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가신약의 접근성 향상시킨다는 명분하에 제약업계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내용이 반영된 변화일 뿐”이라며 “위험분담제의 기본 원칙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개악안”이라고 꼬집었다.
건약은 세계적 요구 및 흐름과 반대 행보를 보이는 복지부의 행태도 지적했다. 지난해 세계보건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에게 의약품 등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세울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며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약은 “위험분담제는 환자의 접근권과 유용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 투입의 가치가 있는 일부 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적용돼야만 한다”며 “위험분담제를 의미있게 운영하고 약가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분담제 계약만료 이후에 급여등재 여부 등을 엄밀하게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