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개인사업장 연말정산, 이제 직접 신고 가능
귀속개인사업장 연말정산, 이제 직접 신고 가능
건보공단, 보수총액통보서-세무·회계프로그램 연계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실시간 신고 가능
  • 서정필
  • admin@hkn24.com
  • 승인 2020.06.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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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매년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 번거로움이 컸던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들의 연말정산이 한층 간편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일 6월까지 신고하는 2019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보수총액통보서(연말정산) 신고를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신고된 5인 이하 사업장은 137만 개로 대부분 사업장이 4대 보험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행업체에서는 신고서의 대부분을 팩스로 보내고 있으며 팩스신고서 접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팩스신고서 접수내역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이 처리되다 보니 연말정산신고기간 일시적으로 접수되는 팩스신고서(약 100만장)의 수기입력처리를 위해 매년 공단 차원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열린행정 구현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보수총액통보서(1종)에 대해 세무‧회계로그램과 연계해 신고서출력 및 팩스전송과정 없이,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바로 '공단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접수여부, 처리내역은 실시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에서는 자동화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직원이 수기로 보수총액통보서(개인사업장 사용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단은 향후 연말정산에 대한 시스템의 정확도, 업무의 편리성 등을 반영해 대행업체에서 팩스로 신고하는 공단의 모든 신고서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팩스신고서 ZERO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4대 보험업무 대행업체에서 수기(팩스)로 보냈던 보수총액통보서에 대한 번거로움과, 일일이 입력을 해야 했던 공단 직원들의 수고스러움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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