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 평균 1.99% 인상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 평균 1.99% 인상
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 등 4개 단체와 체결

병원·의원·치과 등 3개 단체는 합의점 찾지 못하고 결렬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6.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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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전년도와 비교해 평균 1.99% 인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됐고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을 결렬됐다.

건보공단 측은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쉽다”며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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