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후 된서리 맞는 태극제약
공장 이전후 된서리 맞는 태극제약
지방이전보조금 환수소송 대법원서도 '敗'

상고 접수 3개월 만에 심리불속행 기각

수십억대 보조금 전액 고스란히 반납해야

지난해 영업익 2배 달해 ··· 기업경영 타격 클듯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0.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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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제약 부여공장
태극제약 부여공장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지방이전 보조금 환수를 저지하기 위해 충청남도 부여군을 상대로 법정 투쟁에 나섰던 태극제약이 소송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 패소하며 궁지에 몰렸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기존 판결을 뒤집을만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보조금 전액을 뱉어내야 할 처지가 됐다. 

대법원은 최근 태극제약이 제기한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태극제약이 제기한 상고심과 관련해 원심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로 태극제약에는 더는 불복 절차가 남지 않게 됐다.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무리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 태극제약이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될 경우, 태극제약은 자사 공장을 부여군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66억6600만원을 그대로 반납해야한다. 

 

태극제약이 홈페이지 올린 CEO 인사말.
태극제약이 홈페이지 올린 CEO 인사말. 이 인사말에는 CEO 이름이나 사진이 없다. 

법원에 따르면, 태극제약은 지난 2008년 경기도 화성시 향남에 위치한 본사, 연구소, 공장을 충남 부여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해 이듬해인 2009년 부여군으로부터 입지보조금 17억5000만원과 투자보조금 49억1600만원 등 총 66억66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 신축에 돌입해 2014년 완공했다. 신규 공장에서는 연고제와 외용액제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기존 향남 공장은 연고제와 외용액제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제약내용 고형제와 내용액제 생산라인만 운용했다.

그런데 2015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의 충청남도 감사에서 "태극제약은 사업계획서상 투자완료일이 경과했음에도 본사를 이전하지 않거나 일부 공장만 이전, 보조금 교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향남공장을 여전히 가동하고 있어 공장의 '완전'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태극제약에 대해 6개월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라고 부여군에 지시했다. 부여군은 이에 따라 태극제약에 지원했던 보조금 73억1557만49102원(이자 6억4957만4910원 포함) 환수 처분을 내렸다. 태극제약은 이에 불복해 부여군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1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태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공장을 모두 폐쇄하고 생산라인을 모두 부여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보조금의 교부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태극제약이 향남공장에서 생산하던 주력 제품인 연고제와 외용액제의 생산을 부여공장으로 넘긴 점을 고려, 회사 측이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의 의견을 달랐다. 1심 재판부와는 반대로 기존 향남공장을 전부 폐쇄하고 생산라인을 모두 부여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보조금 교부의 조건이었으며, 회사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태극제약은 기존에 제조하던 의약품 일체를 부여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 기한과 소요 비용까지 명시했다. 이를 전제로 60억원이 넘는 보조금 지원액이 결정됐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사와 공장의 전부이전을 전제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억995만2630원 상당의 이자 부분을 제외한 66억6600만원의 보조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태극제약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선택했으나, 상고 접수일(2020년 2월 17일)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보조금 환수 결정은 태극제약의 경영에도 적지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태극제약의 지난해 매출액은 557억원, 영업이익은 32억원이다. 이번 환수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12%에 달하고, 영업이익의 두 배를 넘는다"며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이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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