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EMR 인증제 실시
복지부, EMR 인증제 실시
1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고시 제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6.01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며,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3년) 등 인증결과는 인증관리포털에 공개된다.

인증기준(안)은 3대 부문(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6개 분야(환자정보관리, 처방정보관리, 의무기록관리,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상호운용성, 보안성), 8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기능성은 법적요건을 포함한 EMR의 기본기능(원무, 처방, 의무기록)과 환자안전, 처방정보관리, 진료정보제공 등으로 62개 항목이 포함된다.

상호운용성은 진료 연속성을 위해 시스템 간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진료 정보교류사업 참여기관에는 이 기준이 면제된다.

보안성은 환자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의무기록의 무단 유출·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14개 항목이 포함된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해,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전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증기준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고시의 제정·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등 대상의 설명회,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인증관리포털에 공개하고, 그 이후 인증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