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다음 달 1일부터 ‘사이클로스포린’과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을 주성분으로 한 약제의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성분을 가진 약제를 혈우병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면역억제제로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개정·발령하고, 6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사이클로스포린’과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을 주성분으로 한 약제를 혈우병 A·B 항체 환자에게 면역관용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의 약제는 비특이성면역원제제를 포함한 자격요법제로, 조직이식 거부반응 예방 및 이식편-숙주반응질환(GVHD)의 예방·치료에 쓰인다. 다른 요법이 효과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중증의 건선, 신증후군, 류마티스관절염, 재생 불량성 빈혈 등에도 사용된다.
‘미코페놀레이트모테틸’ 성분의 약제 역시 비특이성면역원제제를 포함한 자격요법제다. 이 성분의 약제는 신장, 심장 또는 간장 이식 후 장기 거부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쓰인다.
복지부는 이들 성분의 약제를 혈우병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면역억제제로 투여하는 경우,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를 적용 받는 조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때 심평원장은 사전 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사전 승인의 기준,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항악성종양제인 ‘리툭시맙’ 주사제와 혈액제제류인 ‘인간면역글로불린-G’(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 역시 허가사항을 초과하기 때문에 혈우병 A·B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할 경우 심평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중 ‘사이클로스포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경구제로는 종근당 ‘사이폴엔연질캡슐’과 한국노바티스 ‘산디문뉴오랄연질캡슐’이 있으며, 주사제로는 종근당 ‘사이폴주’와 한국노바티스 ‘산디문주사’가 있다.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을 주성분으로 하는 경구제로는 종근당 ‘마이렙트캡슐’·‘마이렙트정’, 한미약품 ‘마이코놀캡슐’, 광동제약 ‘이뮤셉트캡슐’, 한국로슈 ‘셀셉트캡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