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즉시 중단해야”
의협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즉시 중단해야”
  • 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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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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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건소의 일반진료 재개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완화 조치, 개학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월 27일 오전 현재 79명으로 53일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 와중에 각 지역의 감염 예방과 방역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보건소들은 오히려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었다며 일반 진료 업무를 재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보건소가 다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선심성 일반진료를 재개하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태”라며 “전국의 보건소는 즉시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지역 내의 감염확산에 대한 대비상황 점검과 대책 수립,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관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지원방안 마련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보건소는 일반진료 재개 즉시 중단하고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하라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완화 조치, 개학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월 27일 오전 현재 79명으로 53일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태원 클럽 발 7차 감염까지 확인되고 택배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각 지역의 감염 예방과 방역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보건소들은 오히려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었다며 일반 진료 업무를 재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중구와 서대문구 등이, 지방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진천군, 경상북도 청도군 등의 다수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허와 실을 돌아보고 있다. 이 와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보건소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 정립이다. 보건소는 관련 법령 개정과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지역보건계획의 수립, 건강증진, 정신보건, 구강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사업까지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또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함께 각 지역 보건소들이 지자체장의 영향력 하에 각종 건강사업을 경쟁적으로 늘이면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오히려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국가적 감염병 유행 위기에서 전국 250여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는 선별진료와 감염 확산 저지 및 예방을 위한 각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일반진료 및 각종 보건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일반진료 지양과 코로나19 총력대응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제2의 코로나19 대비와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독립 보건부의 설립 또는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각 지역 보건소를 관리, 감독하고 실질적인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보건소가 다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선심성 일반진료를 재개하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태다. 실제로 잠시 감소했던 것처럼 보였던 확진자는 최근 수일간 급증하고 있다. 보건소는 즉시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지역 내의 감염확산에 대한 대비상황 점검과 대책 수립,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관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지원방안 마련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역시 각 지자체가 현 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보건소의 올바른 기능수행을 통하여 총력대응 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서 보건소가 지역의 감염병 대응의 중심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할 것이다.

2020. 5. 2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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